<사회학과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 안내>
(2024.12.16.~)
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는 사회학과의 현장실습학기제 인정범위를 안내드립니다.
정규학기 참여를 허용하지만, 방학기간을 활용한 현장실습을 권장하오니 학생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.
① 정규학기, 계절학기 모두 참여 가능
② 일반선택 학점 인정(심화전공으로 인정 불가)
③ 최대 이수학점 제한 12학점
④ 문의: 현장실습센터 051-510-1000, 사회학과 사무실 051-510-1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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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.07.29.~2024.12.16.)
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는 사회학과의 현장실습학기제 인정범위를 안내드립니다.
방학기간을 활용한 현장실습을 권장하오니 학생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.
① 계절학기만 참여(정규학기 참여 불가)
② 일반선택 학점 인정(심화전공으로 인정 불가)
③ 최대 이수학점 제한 12학점
④ 문의: 현장실습센터 051-510-1000, 사회학과 사무실 051-510-1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