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6학년도 1학기 「교육봉사활동」 시행 안내(교직이수)>
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양성과정)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「교육봉사활동」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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